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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6호(2024. 6. 2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구립도서관 | 조회수 : 5,939회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나. 기       간 : 2024. 6. 27. ~ 7. 17.(20일간)
다.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라.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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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