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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136호(2024. 6. 26.)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5,399회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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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