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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373호(2024. 6. 26.)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5,394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자치법규명: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ㅇ 입법예고기간: 2024. 6. 26. ~ 2024. 7. 16.(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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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