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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770호(2024. 6. 26.)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보건의료원 진료과 | 조회수 : 5,417회
「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화천군 보건의료원 등의 수가조례」
2. 예 고 안: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2024. 6. 26. ~ 2024. 7. 16.(20일간)
4.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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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