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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1158호(2024. 6. 26.)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5,532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07.16.(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 예고기간 : 2024.06.26. ~ 2024.07.16.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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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