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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763호(2024. 6. 26.)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민원봉사실 | 조회수 : 5,915회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 「화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나. 예 고 안 : 붙임 참고
  다. 예고기간 : 2024. 06. 26. ~ 2024. 07. 19. (23일간)
  라.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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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