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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1163호(2024. 6. 26.)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6,131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4. 7. 16.(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26. ~ 2024. 7. 16.(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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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