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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48호(2024. 6. 25.)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633회
「광주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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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