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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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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24-1304호(2024. 6. 25.)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문화복지교통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5,716회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 기 간: 2024. 6. 25. ~ 2024. 7. 15.(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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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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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