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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1457호(2024. 6. 24.)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청년정책관 | 조회수 : 5,781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4. 6. 24. ~ 2024. 7. 15.
  라. 의견제출기일 : 2024. 7. 15.(월)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