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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골목형상점가」신청 모집 공고(3차) 입법예고


  • 평택시 공고 제2024-2219호(2024. 6. 24.)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605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신청 모집을 붙임과 같이 3차 공고하오니, 골목상권 상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4. 6. 24.(월) ~ 2024. 7. 19.(금)
2. 지정기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겸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기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3. 지원사항
  ○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 지원
4. 지정방법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5.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등기우편), 이메일접수(ptwork@korea.kr)
6. 신청장소 : 평택시 소상공인지원센터(평택시 중앙로 264, 2층)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