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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45호(2024. 6. 2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5,739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 – 45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운영 관련 규정을 법에 맞게 정비하고, 대리인 선임 관련 증명 서류 등 집합건물 분쟁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나. 분쟁조정 당사자 동의여부확인서 제출 및 분쟁조정 신청 철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다. 분쟁조정 당사자의 대리인 자격 제한을 삭제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구체화 함(안 제14조제1항).
라. 조정신청 각하 사유로 법원에 소송계속 중 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추가함(안 제15조제3항).
마. 그 밖에 집합건물 분쟁조정 당사자 동의여부확인서 및 신청 철회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중지 통보서 및 조정 각하 결정 등 서식을 신설하고, 별지 서식에 사건명을 사건번호로 변경 하는 등 서식의 내용을 수정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건축디자인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905, 팩스 : 031-8008-3479, 전자메일 : saradelphia@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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