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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90호(2024. 6. 24.)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5,58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4.(월) ~ 7. 15.(월)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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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