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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1069호(2024. 6. 24.)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5,79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24.(월)~7. 15.(월)[21일]
 나.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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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