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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53호(2024. 6. 2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5,822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3호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2020.3.31.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행정동우회법」제정에 따라 목적,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인천광역시지회 수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채영인(전화번호 032-440-2404,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cyi62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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