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778호(2024. 6. 24.)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5,305회
「곡성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곡 성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