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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1350호(2024. 6. 24.)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5,414회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24. ~ 2024. 7. 14.(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회계과 재산관리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937
   ○ FAX : 031)580-2279
   ○ e-mail : lyg93@korea.kr
   ※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수 있도록 읍면 제시판 게시협조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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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