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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4-2270호(2024. 6. 24.)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481회
1.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홍보관, 출장소, 읍면동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6. 24. ~ 7. 15.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 게재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결과 통보 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의견서 서식(시민단체)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