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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4-851호(2024. 6. 24.)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총무국 세무2과 | 조회수 : 5,321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6. 24. ~ 7. 15.(21일간)
  3.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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