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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5호(2024. 6. 2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5,307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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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