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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1000호(2024. 6. 21.)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5,442회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4. 6. 21. ~ 7. 11.
 3.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등
 4. 예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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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