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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문


  • 남구 공고 제2024-1196호(2024. 6. 2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5,541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남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세입과 세출의 관리 및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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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