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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예고(재공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903호(2024. 6. 20.)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5,317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2. 예고기간: 2024.06.20.~2024.06.27.(7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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