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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4-1075호(2024. 6. 21.)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6,117회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6. 21. ~ 7. 11.(20일 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고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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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