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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4-503호(2024. 6. 21.)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6,011회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7. 11.(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21. ~ 2024. 7. 1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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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