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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535호(2024. 6. 19.)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환경수질관리과 | 조회수 : 4,765회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 6. 19. ~ 6. 25. (7일간)
3. 예고방법 : ㅣ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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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