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21. ~ 7. 11. (20일간)
2. 개정이유
가. 협의회 공동위원장 체제 개편을 통한 협력체계 내실화
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개정을 통한 원활한 협의회 운영 도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변경: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
나. 각 기관 담당부서장 직위 현행화
다. 협의회 개최시기 조정: 분기별 → 반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