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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67호(2024. 6. 21.)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조회수 : 5,003회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존속기한 연장)
2. 공고기간 : 2024. 6. 21. ~ 2024. 7. 11.(20일)

2024년  6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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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