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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1449호(2024. 6. 20.)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309회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여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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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