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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21호(2024. 6. 2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694회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6. 21.(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6. 21.(금) ~ 7. 11.(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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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