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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70호(2024. 6. 21.)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시민체육건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5,719회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월드컵경기장 주차요금 부과 기준의 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월드컵경기장의 1일 주차권을 신설함(안 별표).
      나. 화물자동차의 정기주차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수탁기관 및 입주업체 용무자를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전화 042-270-4491, FAX 042-270-4459, E-Mail veron1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 담당자 이웅렬(전화 042-270-44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