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광주교통공사 사업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여 신규 교통수요와 도시철도를 연계한 대중교통수단 확충으로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광주교통공사 사업 범위에 신규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4항~제7항)
- (제4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공공(셔틀)버스 운영 등 도시철도와 연계한 새로운 대중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추진 근거
- (제5항)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G-패스) 시스템 구축 및 정산 총괄업무 수행 근거
- (제6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추진 근거
- (제7항) 광주교통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광고 및 임대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공사가 수행가능한 신규 수익사업 추진 근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