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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1064호(2024. 6. 2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행정교육국 회계과 | 조회수 : 5,9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21.~2024. 7. 1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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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