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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885호(2024. 6.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5,348회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2024. 6. 20. ~ 7. 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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