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20.(목) ~ 7. 10.(수)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4. 7. 10.(수) 18:0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미래에너지과(재생에너지팀)
우편번호: 31773,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수청동)
전화: 041-350-4619, 팩스: 041-350-4629, 이메일: messi956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