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장은 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06. 20.(목) ~ 2024. 07.10.(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