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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이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53호(2024. 6. 20.)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5,467회
울산광역이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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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