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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4-1173호(2024. 6. 20.)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 | 조회수 : 5,49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6. 20.(목) ~ 2024. 7. 10.(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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