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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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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거제시 공고 제2024-1336호(2024. 6. 19.)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 조회수 : 5,164회
거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6. 19. ~ 2024. 07. 09.(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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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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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