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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10호(2024. 6. 19.)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4,901회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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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