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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1506호(2024. 6. 2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5,597회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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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