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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674호(2024. 6. 19.)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4,974회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24. 6. 19.(수) ~ 21.(금)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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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