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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1866호(2024. 6. 19.)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974회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6.19. ~ 2024.6.28.(9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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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