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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566호(2024. 6. 19.)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경제에너지과 | 조회수 : 5,037회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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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