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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24호(2024. 6. 19.)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4,978회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들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6. 19. ~ 7. 9.(20일간)
 라.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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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