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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1517호(2024. 6. 18.)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4,919회
○ 예고기간 : 2024. 6. 18.~6.25.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 주요내용
    - 특별휴가 확대
     ㅁ 8세 이하(생후 10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3일의 자녀양육 휴가 신설
     ㅁ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신설
     ㅁ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이 속한 달에 기념일 특별휴가 1일 신설
   - 경조사휴가 확대
     ㅁ 공무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출산 시 2일 신설
     ㅁ 공무원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시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
     ㅁ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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