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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수정)


  • 홍천군 공고 제2024-1159호(2024. 6. 18.)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4,758회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안: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6. 18. ~ 2024. 7. 4.(16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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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