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금) ~ 7. 4.(목)[20일간]
2.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4. 제 출 처: 해양정책과 섬자원개발팀(041-93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