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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119호(2024. 6. 14.)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미래전략국 해양정책과 | 조회수 : 4,258회
「보령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금) ~ 7. 4.(목)[20일간]
  2.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4. 제 출 처: 해양정책과 섬자원개발팀(041-93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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