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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4-1012호(2024. 6. 18.)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로과 | 조회수 : 4,392회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4. 6. 18. ~ 7. 7.(20일간)
 3. 공 고 방 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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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